기내에서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 비행기에 면도기는 반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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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든지 단정한 외모에는 신경 쓰고 싶기 마련입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하고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꺼진 뒤, 기내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았을 때 남성이라면 애매하게 자란 수염이, 여성이라면 잔털이나 정리한 눈썹의 면도 잔여물이 신경 쓰였던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목적지 공항에 깔끔한 상태로 도착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 면도기가 있다면 참 편리하겠지만, 비행기에는 칼날을 반입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면도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면도기의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T자형 면도기는 기내 반입 가능

가정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T자형 면도기는 비행기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여성용, 남성용 구분 없이 3중날, 4중날, 5중날 등 일반적인 T자형 면도기라면 대부분 문제없이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T자형이라 하더라도 칼날 길이가 4cm를 초과하는 특수한 제품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4cm를 넘는 T자형 면도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면도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기 면도기는 기내 반입 가능

편리한 전기 면도기 역시 비행기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 이용 시에는 콘센트형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경우 플러그 형태와 전압이 목적지 국가와 맞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자형·이발소용 면도기는 반입 불가

이발소에서 사용하는 일자형 면도기나 접이식 스트레이트 면도기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형태와 관계없이 칼날 길이가 4cm를 초과하는 면도기는 모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쉐이빙 젤·로션 등 액체류 반입 시 주의

쉐이빙 젤이나 애프터쉐이브 로션 등 화장품에 해당하는 액체류는 국내선 기준으로 ‘용기 1개당 0.5L 또는 0.5kg 이하’, ‘1인당 총 2L 또는 2kg 이하’ 로 반입이 제한됩니다. 평소 대용량 용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용으로 소형 용기에 옮겨 담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하며

・T자형 면도기 등 칼날 길이가 4cm 이하인 제품과 전기 면도기는 기내 반입 가능
・칼날 길이가 4cm를 초과하는 업소용 면도기 등은 기내 반입 불가
・쉐이빙 젤, 애프터쉐이브 로션 등은 액체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용기당 0.5L 또는 0.5kg 이하, 1인당 2L 또는 2kg 이하’ 제한 적용

지금까지 비행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면도기의 기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깔끔한 모습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내에서 면도기를 사용할 경우 화장실을 오래 점유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난기류나 착륙 전후 등 기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을 삼가시기 바랍니다.